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절차 정지

입력 2024-04-03 18:27   수정 2024-04-03 18:28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 심판 변론준비 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에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탄핵 심판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혹과 관련해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은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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